경찰, 전광훈 목사 "집시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구속영장 신청"
경찰, 전광훈 목사 "집시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구속영장 신청"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12.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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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경찰은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광훈 목사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게 이유이다.

하지만 전 목사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종교탄압이라며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

이달 중순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정확히 2주 만에 신청된 구속영장은 전 목사와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등 관련자 3명에게 적용된 혐의로서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3일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선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경찰을 폭행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영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은 "그 시위를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폭력시위를 선동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엄연히 종교탄압으로 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금지 결정을 한 상황, 전 목사 측은 집회 강행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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