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향수 시향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
[김진숙 기자]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1명에 담배 1보루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마약과 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제한했던 입국장 면세점의 향수 시향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된다.
또, 인천공항의 시범 운영에서 벗어나 다른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 품목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받도록 확대 설치·운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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