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성탄절인 25일 충남과 충북·세종 지역에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어제 이들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 오늘도 넘을 것으로 보여 비상저감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 지역의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들은 내일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하고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다.
그러나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