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내년부터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되고, 국고채 전문 딜러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어제(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22개 조문을 폐지하거나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제도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는 먼저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업체의 회수 가능 기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로 요금을 인하토록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면제 사업 기준을 '300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사업'에서 '300억 원 미만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국고채 전문 딜러가 충족해야 할 최소 국고채 거래실적을 동종업계의 회사별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120%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2차관은 이날 "작년부터 추진한 1∼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총 26조 1천억 원의 기업투자를 유도했다"며 "앞으로도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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