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부동산정책 불신해소 '초강수'
靑…부동산정책 불신해소 '초강수'
  • Seo Hae
    Seo Hae
  • 승인 2019.12.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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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팔라" 12·16 대책 발맞춰 조치…"靑 참모들 부동산 자산증식" 비판 의식

 

   청와대가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런 권고를 내렸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고강도 집값 안정 대책인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만큼,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이런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조치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노 실장의 상황인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있는 권고라고는 하지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통해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쉽게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반(半) 강제성을 지닌 권고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수석은 '권고를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라는 물음에는 "당연히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니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여론이 있지 않겠나"라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 (본인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새로 비서관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권고가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이날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11명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포함된다.

    또 비서관급에서는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청와대가 이례적 조치를 결정한 배경에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지금의 양상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의 이번 권고는 정부가 이날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다주택자를 향해 '6개월 내 매도'를 권장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집을 팔아야 하는 시한과 관련해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이런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비난 여론에 직면하며 정책에 힘이 빠질 수 있는 만큼, 참모진들에게도 6개월의 시한을 주고서 1채만 남기도록 권고한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슈가 될 때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사례를 두고 부동산을 통해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여론이 번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돼왔다.

    여기에는 집값 안정을 이루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이번 결정이 전체 공직사회로 번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힌다.

    윤 수석은 '전 부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권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청와대가 동참하면 다른 부처에도 파급력이 미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우선 '수도권 두채'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브리핑 도중에는 '노 실장은 서울 반포에 한 채, 청주에 한 채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권고 대상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를 가진 고위공직자로 정했다.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 상승이 전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큰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실장님의 경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고 내용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본인들이 소명을 할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는 질문에는 "결국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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