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대출 규제, 종부세 인상"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대출 규제, 종부세 인상"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2.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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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정부가 예고없이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을 규제하고 종부세율을 올려 보유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주택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규제지역안의 시가 1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금지하기로 했다.

또 시가 9억원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기준의 40%대신 9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선 20%를 적용해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두 채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엔 기존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고가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부담을 늘리기 위해 세제도 개편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 올려 최고 3.0%까지 상향조정한다.

3주택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보유자는 0.2에서 0.8%포인트 인상해 최고세율이 4.0%까지 오르게 된다.

양도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2년이상 실거주 요건을 총족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새 주택을 산 뒤 1년안에 전입하고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도 확대돼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시의 13개동, 서울 5개구의 37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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