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강서 노원 등 5개구 24개동 포함"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강서 노원 등 5개구 24개동 포함"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2.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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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서울 13개 전지역을 비롯해 과천과 하남, 광명 등 경기 3개시 등으로 확대되고, 내일(17일)부터 곧장 발효된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위원회, 국세청 등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을 가지고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집값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해 영등포와 동작, 양천, 광진, 서대문 등 13개구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명과 하남, 과천 등 경기 3개시에 대해서도 집값을 선도하고 있는 13개 동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이슈 등으로 부동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강서와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동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내일(17일)자로 발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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