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알맹이 빠진 구제법 개정안에 분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알맹이 빠진 구제법 개정안에 분노"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19.12.14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들, “정부와 가해기업 등이 책임모면 위해 꼼수, 재심의해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과 환경단체 등은 1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보상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과 환경단체 등은 1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보상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영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보상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과 환경단체 등은 1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넘은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가해 기업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려 나온 알맹이 빠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및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 등 약 50여명은 이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애통한 마음에 빠져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피해유가족들은 물론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과 이로 인한 생활고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대표는 이날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현희 의원 외 4인이 각각 대표자가 되어 발의했던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들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 법안들을 병합 심의하여 이 중 일부만 통과시켰다.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단 한 가지만 위안이 될 뿐, 알맹이가 빠진 특별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는 일실손해금과 위로금 등 지급 및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가 누락된 것은 아직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나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무를 유기한 자,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은폐한 자 등 공무원의 범죄를 엄벌해야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철이 날 것”이라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정부뿐만 아니라 가해 기업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사까지 매수하여 함께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집단소송제가 발의되었지만 결국 누더기 법안을 만들면서 빠졌다면서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로 소송하지 않고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이를 제외한 것은 20대 국회가 1,463명 사망자와 6,500여명 피해자들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국가 또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회피했다”며 격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환노연 소속 피해자들 이외에도 독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대표 김황일) 소속 피해자들이 함께 했다.

또, 이들 피해자단체들은 “1463명 사망, 가습기살균제 구제 특별법은 그 누구를 위해 개정하는가?”는 제목으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환경선봉 ‘글로벌 에코넷’과 혁신선봉 ‘개혁연대민생행동’ 및 약 100여개 단체가 동참하고 있는 ‘촛불계승연대’는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심의하라!”는 제목으로 ▶ 건강피해 정의 부분에 ‘후유의증’을 포함시키고, ‘노출확인자’ 현행규정을 유지하라! ▶ 피해의 실질적 보상인 일실손해금과 위로금 등 지급 및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를 법제화하라. ▶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구제위원으로 우선 선임하라. ▶ 이 법 법안 심의과정에서 생략되었거나 형식적이고도 부분적으로만 반영된 피해자단체의견을 반드시 다시 수렴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전원위원 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사위에 회부하라는 공동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들의 공동특별성명에서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심의하라면서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현희 의원 외 4인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 후 이 중 일부만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핵심내용이 누락되거나 전면 삭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 법안은 알맹이가 없는 누더기 법안이 되고 말았다"면서 "그동안 피해자와 150만에 달하는 잠재적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싸워왔던 ‘글로벌에코넷’과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약 100여개 단체는 강력 요구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