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키코 사태’ 11년 만에 불완전판매 인정...15~41% 배상 권고"
금융감독원 "‘키코 사태’ 11년 만에 불완전판매 인정...15~41% 배상 권고"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2.13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균 기자]금융당국이 무려 11년 만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의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손실의 최고 41% 배상을 권고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이 판매한 키코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이후 11년 만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것.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 산업,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키코 판매 계약을 하면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4개 기업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30%지만,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가감 조정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등의 순이다.

이번 분쟁조정 기업 외에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임의변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조정 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