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오늘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이던 지난 2016년과 이듬해 사이, 금융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구매비용 등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찰 중단'을 결정한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 배경과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조만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업무를 책임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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