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 신차로 교체...개소세 70% 감면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로 교체...개소세 70% 감면
  •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
  • 승인 2019.12.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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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기자]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어제(1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특법은 10년 이상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 원 한도)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 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한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 배수를 낮추면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된다.

애초 정부는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분부터 지급 배수를 2배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돼 연간 총급여가 3억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살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대상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로 한정된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수령 시점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로 유지되지만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로 낮아진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개정 소득세법에는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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