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檢 공소장 변경 불허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檢 공소장 변경 불허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19.12.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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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기소 내용과 추가 기소 내용을 보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등 5가지 범주에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날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던 사안으로 이후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의문을 드러냈는데, 오늘 재판에서 결국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과 위조 사문서 행사 목적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것.

예를 들어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시점이 2013년 6월경으로 돼 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에는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돼 있다.

공범도 마찬가지로서 첫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자'가 공범인 반면, 추가 기소 당시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5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동일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 일시와 장소 등 일부만 변경한 건데도 변경을 불허한 건 부당하다며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기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만큼, 첫 기소 사건을 공소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뒤 항소심에 가서 상급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첫 기소 사건은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추가 기소된 사건,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담은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또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에 대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첫 준비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는 반대로 변호인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겨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검찰 공소장이 '백지 공소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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