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서울시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출범 3년째를 맞아 강제 철거와 관련해 민사집행법과 집행관법 등 관련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강제력 사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고, 방어적 차원에서만 허용하도록'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 세입자의 주거비를 산정한 뒤 실제 지급까지 최소 1년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주거비 산정 시기를 실제 이주 시점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안도 제안했다.
인권지킴이단은 내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에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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