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결의 "北 노동자 송환 시한 임박...동남아서 폐업 잇따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 "北 노동자 송환 시한 임박...동남아서 폐업 잇따라"
  • 전주명 기자
    전주명 기자
  • 승인 2019.1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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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北식당 종업원 체포
중국 통화시 북한식당 묘향산 전경
중국 통화시 북한식당 묘향산 전경

[전주명 기자]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압박에 나섰다.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하거나 비자 연장을 불허하면서 북한 식당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태국 방콕 중심가에 위치한 한 북한 식당은 문이 굳게 닫혀 있.

지난 토요일 저녁 태국 이민국 경찰이 들이닥쳐 식당 지배인 남성 한 명과 여종업원 6명을 체포했다.

현재 지배인은 풀려났지만 종업원들은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다른 북한 식당에서 영업은 하고 있지만 북한 여종업원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종업원들은 태국인으로 바뀌었고 저녁때 하는 공연도 취소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태국 당국이 취업 비자 연장을 불허하는 등으로 북한 식당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의 북한 식당 6곳도 최근 모두 문을 닫았고 베트남과 라오스도 조만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정부는 북한측에 유엔 회원국으로 안보리 결의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하게 영업해오던 북한 식당들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中, 北 ‘취업비자’ 근로자만 송환…미중 마찰 우려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국은 앞서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중국에선 취업비자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만 철수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편법 고용 근로자들은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엿 보인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 외곽의 공단 지역의 일대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한 달 동안 체류가 가능한 도강증으로 편법 고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 근로자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왔는데도 귀국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단둥의 한 북한식당은 취업비자로 정식 고용된 종업원은 곧 귀국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취업비자를 가진 합법 근로자들이 철수해도 식당 영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단둥 지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대략 3만여 명.

한 달에 한 번씩 북한 신의주나 만포에 건너가 도강증에 도장을 찍고 오는 형태의 편법 취업이 만연해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 피해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발까지 고려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도 일부 북한의 외화벌이는 사실상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번에 철수하는 북한 근로자들도 나중에 편법 고용 형태로 중국에 다시 입국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미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미·중 양국 간의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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