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살에서 55살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 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장기 주택저당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개선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대상 취약 고령층에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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