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통학안전도우미 봉사 활동 100일을 해보니"
김수민 의원, "통학안전도우미 봉사 활동 100일을 해보니"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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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대표발의,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화 법안(일명 민식이법) 서둘러 통과돼야
[사진=김수민 의원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성남 기자]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6일 통학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이 100일 째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의 통학길 교통 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마침내 지난달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단속교통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11월 29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정가결로 본회의 부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민식이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민식이법)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중.고등학교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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