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의 상거래 주의사항을 홍보한다.
공정위는 SNS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이른바 'SNS 마켓'도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지 7일 안에 환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SNS 마켓의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SNS 마켓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천419건으로, 2017년보다 7.6%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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