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준 기자]국회가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을 정부안보다 축소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어제(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40%로 정할 것을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좌초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제로페이가 체크카드나 현금과 차이가 없어져 소비자들이 굳이 사용 방법이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변별력을 없앤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또 "제로페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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