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사무실 창업 기업, 법인 통장 개설 '첩첩산중'
소호사무실 창업 기업, 법인 통장 개설 '첩첩산중'
  • 김수현 기자
    김수현 기자
  • 승인 2019.1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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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정책 실효성 의문…중소벤처기업부 등 '나몰라라'

현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기업 지원·육성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사업자 등록을 한 A씨는 사업자 통장 개설을 위해 여러 은행을 돌아다녀야 하는 고충을 겪었다.

아무 문제 없이 통장 개설이 될 줄 알았던 A씨는 첫번째 방문한 은행에서 신규법인은 통장 개설이 안되며, 거래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두 번째 은행 역시 신규법인은 통장 개설이 안되며, 여기다 더해 사무실 임대 계약이 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더더욱 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세 번째 은행에서는 다른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개설을 해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들었다. 결국 네 번째 은행에 가서야 1일 한도 100만원짜리 통장만을 개설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를 두고 "국세청에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1일 한도 100만원짜리 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건 사업을 하지말라는 의미밖에 더 되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대차 계약일 경우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증명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만 일반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며 전대차 계약시 통장 개설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결국 전대차 계약을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해 물품공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일반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이 사안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니,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며 책임을 금융위원회로 떠넘겼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통해 먼저 관련 민원내용을 접수하면 이를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관련기관에 규정 개선을 지시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임대료 절감 차원에서 소호 사무실 전대차 계약을 하는 신생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규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조속한 규제 철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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