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에 대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에게 4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백 교수 측은 "의학적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달라"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하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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