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구역 재개발 특별점검...3개 건설사 입찰무효"
서울시 "한남3구역 재개발 특별점검...3개 건설사 입찰무효"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1.26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서울시와 국토부가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논란을 빚은 한남3 재개발 사업 특별점검 결과 "대형 건설사 3개 업체의 입찰 제안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입찰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 한다거나 임대주택 제로를 약속하는 등 건설사들의 제안 20여건이 재산상 직·간접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 도시정비관리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에는 아파트 안 벤츠나 캠핑카를 공유경제 이동수단으로 제시하거나, 조식이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또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2년 간 정비 사업에 대한 자격 제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조합은 모레(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와 다음달 15일 총회 등을 거쳐 입찰무효 결정과 4천 5백억 원의 입찰 보증금의 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