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 무효...공수처.연비제 강행 거두라"
나경원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 무효...공수처.연비제 강행 거두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1.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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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 옆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에 따른 부의여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여당에게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비제 강행 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라며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날 황 대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의 천막 철거 요구에 대해 "친정권 세력의 수많은 천막은 허용하면서 추위나 막아줄 천막을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한 여권 인사는 '건강 이상설이 너무 빠르다'며 목숨을 건 투쟁을 조롱했다. 이 정권의 도덕적 감수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조국 사태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나마 조국 사태로 여론이 뒷받침해줬기에 이 정권 실세로 분류되는 유 부시장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북한의 해안포 도발에 대해선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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