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암호화폐 진흥법안? 규제법안?
특금법 개정안, 암호화폐 진흥법안? 규제법안?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9.11.26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령이 관건, 후발 업체엔 진입장벽 될 수도

"시행령이 관건, 후발 업체엔 진입장벽"

 

정식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커진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계가 시장 건전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한편, 일각에서는 규제 적용으로 당분간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 명확한 법을 근거로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높은 진입장벽으로 한동안 산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혼재한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다.

    개정안은 사업자 신고·등록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업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했다. 또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당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때 실명계좌 발급 조건은 시행령으로 명시하되, 국회와 관계 당국이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금법 개정을 숙원 과제로 삼았던 암호화폐 업계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투기 광풍'으로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있고, 거래소 수백곳이 난립한 현실에서 업계를 건전하게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되어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등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으로서 암호화폐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제화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의 투자자산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행령이 나와서 보다 공정한 시장으로 변모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도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본적으로 정보기술(IT)의 DNA를 기반으로 성장한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의 틀에 편입됐을 때 좌충우돌할 수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업계 '진흥법'이 아니라 '규제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이라며 "금융사 지위를 획득하고 나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체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초반에는 혼돈기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건은 시행령의 수위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향후 시행령에서 까다로운 규정이 명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명 계좌 발급 조건이 정해지면,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곳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계좌를 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 조건이 엄격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군소 업체나 후발 주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우려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인증인 ISMS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인증 취득과 유지에 연 수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생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