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태양광 시설 불허 소송서 승소..공익 우선
음성군, 태양광 시설 불허 소송서 승소..공익 우선
  • Seo Hae
    Seo Hae
  • 승인 2019.11.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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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태양광 발전 업체 A사와 B사가 충북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와 B사는 지난해 7월 25일 음성군 소이면의 인접한 임야 2곳(각 2만4천600㎡, 2만4천830㎡)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음성군은 군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사 계획상 경사도가 약 20∼50%대인 사업지는 폭우·폭설 때 유실 우려가 커 유지관리가 어렵고, 불이 나면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데다 인근 임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두 업체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업체는 재판 과정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지 내·외곽에 배수시설과 영구 저류지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소방시설을 갖추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두는 등 화재방지에도 힘쓸 것"이라며 음성군의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하고 "매년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발전 사업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장려하는 게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며 "음성군의 처분은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시한 재해 방지대책들이 과연 예상되는 재해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쉽게 회복될 수 없는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적극 보급·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경관 등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국토 개발을 방지하려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 때 음성군의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상급심인 지난 9월 대법원 특별2부는 C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영동군은 2017년 C사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천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1·2심 재판부는 "군의 불허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손실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립이 각종 부작용을 불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법원도 공익을 우선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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