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 특금법 법안소위 통과에 반색
암호화폐 업계, 특금법 법안소위 통과에 반색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9.11.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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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됐다.

  명확한 규제 없이 법망 밖에 있었던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사업자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수정됐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영업하는 자의 정의를 원안의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바꿨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미 신고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ISMS 인증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은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의 발급 조건은 시행령으로 명시하되, 국회와 관계 당국이 구체적인 조건을 긴밀히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명 가상계좌 발급은 명백한 기준 없이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거래소만 가능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구체적인 발급 조건이 마련된다면 기존에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을 고대해온 암호화폐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금법 개정안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는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그간 업계에서 간절히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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