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호흡하는 ‘서영교’..."'태완이법' 등 245개 법안 발의"
서민과 호흡하는 ‘서영교’..."'태완이법' 등 245개 법안 발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1.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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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 최고 입법상을 수여했다. 서 의원의 입법 능력은 독보적이다. 19대·20대 국회를 통틀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245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의 입법 활동 과정이 남다른 것은 뉴스매체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이슈를 접하게 되면, 보좌진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법률전문가·정부부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다는 점이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국회 법제실 관계자와 논의하며 제·개정 법률안에 대해 협의해 법률안을 만들어 내고 직접 의원들에게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법안을 발의한다.

법률안이 대표 발의되고 나서도 관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며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국민적인 성원을 모아 통과 촉구 활동을 펼친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법안 발의에 매진하는 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국정감사 기간에도 입법 과정에 매진해 완성된 법안들을 국정감사 종료 후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을 대표하는 법안인 <태완이법>과 <고교무상교육법> 등 역시 국회에서 대표 발의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예산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관계자들과 정부부처를 만나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이뤄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안뿐만 아니라 서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발의한 ‘민법’개정안은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경우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이다. 모호한 현행법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개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고유정 사건에서는 아내가 이혼한 남편을 살해하여 미성년인 아들에게 재산이 상속됐다. 하지만 아내가 아들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살해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살인·강간·추행·성범죄 등 강력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22일 대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공분을 샀던 전공의 음주 관련 사건에 기반한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 하던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로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음주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해 충격을 주었던 것이 대표 발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제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서영교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자격정지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10월 31일 대표 발의한 같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지역주민의 여러 문제제기를 통해 탄생한 법안 내용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환자의 실손 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일부 이를 악용하는 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서영교 의원은 이를 규정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꼈고,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서영교 의원은 엄격한 안전관리와 관련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개정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각종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활주변방사선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한 지역 시내 골재장 두 곳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결과, 시간당 551~838n㏜(나노시버트:방사선의 단위)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한 시간당 피폭량보다 5~8배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등 건축자재로 주로 쓰이는 골재의 방사능 노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골재는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어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서민 밀착형 입법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강고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지역주민들의 반응과 관련 서영교 의원은 "서민의 영원한 다리가 되도록 서민의 입장에서 제 혼신의 저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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