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이르면 다음 주 영장 청구 결정"
檢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이르면 다음 주 영장 청구 결정"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19.11.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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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의 진술과 수사 내용 등을 분석해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들과 금융위원회, 부산시청 집무실,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21일엔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수수 정황 등에 대해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이 2017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채용돼 억대 규모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해, 취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피감독 업체들에 2013년과 2015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서점에서 대량 구매해달라고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이 조만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중단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윗선'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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