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앞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는 수갑과 포승 등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내일(25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영장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정으로 구인영장을 강제 집행하거나 자진 출석했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발생할 경우 장비 사용이 허용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종종 수갑 사용으로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사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