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친동생 이계연 씨의 재취업 과정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향해 "이 총리 동생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총리 동생에 대한 법원 처분결정서에 개인정보가 적힌 상태로 여러 언론뿐 아니라 SNS에서 유출, 유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어제(21일) 이계연 씨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지 약 2년 만에 삼환기업 대표로 재취업할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법원의 과태료처분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법원 결정문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 정보를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데, 판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곽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판사도 잘못이지만,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곽 의원을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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