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 5개월, 전북 고창 한 아파트 전세대 벽지에 하자 발생…하자보수는 나몰라라
입주 1년 5개월, 전북 고창 한 아파트 전세대 벽지에 하자 발생…하자보수는 나몰라라
  • 김수현 기자
    김수현 기자
  • 승인 2019.11.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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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1년 5개월 남짓한 전북 고창의 한 아파트 전세대 벽지에 붉고, 푸른 반점이 발생한 가운데,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 대표 A씨는 입주 후 벽지에 원인모를 반점들이 점차 증가하는 걸 발견했다. 처음에는 자기 집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알았으나, 이 같은 현상이 전세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하자보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48세대인 이 아파트는 전 세대에 걸쳐 벽지에 원인불명의 붉은 반점과 파란 반점 등이 발생했으며, 마루는 들뜸과 갈라짐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하자보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시공사와 벽지, 석고보드, 마루 등 수장공사를 맡은 협력업체, 그리고 자재 제조업체간의 핑퐁게임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장공사를 맡은 B협력업체 대표는 "우리 업체는 시공사가 정해준 자재코드에 따라 자재를 발주, 시공한 것 밖에 없다"며 "벽지와 석고보드 제조업체에 원인 규명을 촉구했지만, 서로 상대방 업체가 생산한 자재가 그 원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을 협력업체에게 묻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당시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마루공사 전 바닥의 충분한 양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바닥 침하 및 크랙 등으로 마루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공사 관계자에게 충분히 전달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벽지와 석고보드 모두 대기업 제품으로, 제품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자보수 책임은 협력업체에게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는 "시행사에서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왜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시행사가 하자보수 명목으로 시공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입주자 대표께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고창군 앞으로 발행했다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반박했다.

당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석고보드 제조업체인 '한국유에스지보랄'과 벽지 제조업체인 'LG하우시스'는 당사 취재진에 각사의 입장을 알려왔다.

한국유에스지보랄은 "벽지반점 현상은 석고보드 위에 PVC벽지(실크벽지)를 부착한 경우에만 반점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성페인트로 마감을 하거나 가소제가 포함되지 않은 벽지(합지벽지)를 부착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 및 현장에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로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에서 주관해 2015년 '대한건축학회'에서 수행한 '벽지반점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 및 분석연구(책임연구원 유택동 교수)' 결과, 벽지반점은 벽지의 원료(가소제)의 변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석고보드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연구결론이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LG하우시스는 "이 현상은 석고보드 표면에 부착된 석고보드지에 사용되는 폐지의 염료가 석고보드에서 벽지로 이염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며 "석고보드 속지로 전사 인쇄에 활용된 폐지를 사용할 경우, 이 폐지에 남아 있는 염료 성분이 벽지 시공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벽지로 이염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는 석고보드 제품 품질과 관련된 문제로 벽지 제품 품질과는 상관없는 문제이며, 실제 '한국바이닐환경협회'가 지난 2017년 '강원대 창강제지기술연구소' 김창근 교수에 의뢰해 조사한 '벽지 표면 유색반점 발생과 원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석고보드 표면에 부착된 염료 성분 때문에 유색반점이 벽지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강원대 연구소는 "답변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건축학회는 "벽지에 발생하는 반점과 같은 하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다른 특수한 형태의 하자로, 수년간 하자의 책임을 두고 벽지사와 석고보드사의 다툼이 발생해오다가 최근 법적 소송으로까지 진행돼 재판부에서 감정기관을 선정, 감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책임소재를 아직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공사는 본사 취재진에 "하자보수를 위한 업체가 선정돼서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왔으나, 입주자 대표 A씨에게 확인결과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진행되는 세대는 없으며, 시공사에서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나,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는 수백개의 공정이 발생한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자재 제조업체들의 하자발생시 책임의식 함양과 시공 완성도를 높이려는 시공사의 노력 및 입주자와의 분쟁 발생시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하자분쟁 민원은 법이 정한 담보책임 기간(입주 후 최대 6년)안에 진행된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 경우 입주민(예정자 포함)들은 분쟁 조정위원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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