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진 회장 "축산업 수급 조절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업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부 정책"
문정진 회장 "축산업 수급 조절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업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부 정책"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1.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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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우)이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147개)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문정진 회장이 소회의실에 들어가는 서삼석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우)이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147개)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문정진 회장이 소회의실에 들어가는 서삼석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20대 국회에서 제일 빛을 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는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소비자와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관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 간 분쟁 없이 밤잠을 양보하면서까지 상임위 회의를 지속하는 등 민중 행복을 위해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 중 우리 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농수축산식품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변하며 제대로 된 정책 발굴과 현안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1등 부처로 꼽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권) 공무원들의 눈물 같은 노력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차수를 변경해가며 국회 농림축산 분야 법안 소위 심사에 매진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무려 147개나 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업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 수급조절 내용이 명시된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시선을 끌어당겼다.

이와 관련,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산업 수급 조절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업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부 정책"이라며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정진 회장은 인터넷언론인연대와 만나 "소비자의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조절이 원활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물가 교란과 축산 농가의 근심덩어리로 지목받고 있다"라고 운을 뗀 뒤 "최근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조문에 수급조절 내용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제(20일)에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의4 신설)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문정진 회장은 "이 법안은 수급 조절이 필요한 축종에 한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 정책 마련하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회장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통령이 우리 소비자와 축산 농가 등의 권익을 챙기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수급 조절이 필요한 축종 농가 등에 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의미 있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정부와 국회, 축산 농가와 계열사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 대안으로 만들어지기 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농해수위 간사)이 대표 발의했으며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틀별위원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 교육위원회) ▲장정숙(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영일(무소속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 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 서명,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힘을 보탰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 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해수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 ▲김종회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김제시 부안군)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 등은 이 법이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업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는 데 뜻을 함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문정진 회장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수급조절'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주신 국회 농해수위 여야 국회의원님과 법안 공동 발의에 동참해주신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나아가 우리는, 사랑하는 소비자분들께 더욱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국내산 축산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소비자분들께 더욱 이쁨받고 더욱 진일보한 축산 발전을 위해 순결한 정신으로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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