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자
  • 김수현 기자
    김수현 기자
  • 승인 2019.1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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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2019년도 채 2달이 남지 않았다. 이 맘때 쯤이면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돈을 환급받거나 돈을 더 내야되는 경우에 대해 고민하기 마련이다.

국세청은 직장인의 이런 고민을 돕기 위해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10월 30일부터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해 절세 계획을 세운다면 나가는 돈보다 들어는 돈이 더 많아지진 않을까?

올해 연말정산은 무엇이 어떻게 완화되고 확대됐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선후조리원 이용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제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됐으며,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장애인) 범위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까지 추가 확대됐다.

여기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확대됐다.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의 요건이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직종도 돌봄 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 됐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완화됐다. 무주택이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특히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월세액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 사용한 금액은 도서와 공연비를 포함해 초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비용이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생명·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 비용(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지정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회계 전문가인 매직소프트(매직HR) 김의성 대표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의료비 지출액을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할 때 실손의료보험으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차감하고 기재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실손보험 보전액 자료를 보험사로부터 받아 의료비 지출액을 검증하니, 부당공제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비도 의료비 공제혜택을 볼 수 있으니, 꼭 영수증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과 10월이 지난 다음의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가능하다. 또 모바일 서비스 이용 시에는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세 감면 신청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며,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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