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18일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 76명이 아티스트 공연 취소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2019. 7. 27. ~ 7. 28.) 공연 주최사인 페이크버진은 1일차 공연 아티스트(H.E.R)의 공연이 취소돼 공연티켓 구입자들로부터 환급 신청을 받았으나, 환급을 지연했다. 이에 공연 티켓 환급 신청자들은 신속한 환급을 요구하고, 공연을 관람한 소비자들은 계약내용과 다른 공연에 대한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나 공연을 관람하고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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