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5만5천명, 국가직으로 전환...5년여만에 입법화
소방관 5만5천명, 국가직으로 전환...5년여만에 입법화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1.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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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89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되며, 장비나 처우 등도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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