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통과...자본금 5억 이상 내년 8월 시행
P2P금융법 통과...자본금 5억 이상 내년 8월 시행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19.11.19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자본금은 최소 5억원 이상이다.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업체는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 아래로만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P2P 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는 일부 허용하고, 정보 제공과 투자금의 분리 보관 등 준수 사항도 규정했다.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법은 이달 26일 공포된 뒤 9개월이 지난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