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서비스 보장 안 되는 곳에 전화를 개통해 주고는 '나 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시사주간에 따르면 KT 전화를 사용하던 A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시흥시 인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전화가 수시로 먹통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에 대해 A씨는 KT에 항의했지만 KT에서 돌아온 답변은 "다음 달이면 개선된다"는 말 뿐이었다는 것.
수차례 민원에도 석 달 동안 같은 답변으로 일관한 KT에 A씨가 공문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답변에 대한 공문을 따로 발송해드리지는 않고 있다"며 "12월말까지는 추가 LTE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라며 또다시 기간이 늦춰진다고 전했다는 것.
문제는 KT가 이미 통신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무분별한 개통을 했다는 점이다. KT 담당자는 "통신사의 작업기준, 진행상황에 따라 다르며 현재일부 단계 개통은 이루어졌지만 전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자사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무분별한 개통을 실시한 KT. 보상이 있을 줄 알았던 A씨를 더 화나게 한 건 요금할인이나 보상이 불가하다는 KT의 답변이었다. KT는 "요금할인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석달째 전화가 정상이 아니었고, 석 달을 통신 불편 속에 살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KT가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시
시사주간에 따르면 KT 본사 관계자는 "A씨가 사는 아파트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단지다. 무선 중계기가 계속 구축되고 있어 전화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서비스가 나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어서 "소비자의 불편 사항을 듣고 불만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KT는 지난 9월, 10년을 함께 한 협력사에 수수료를 줄여서 주는 것은 물론,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영업활동을 중단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위탁업체들로 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사업 참여를 빌미로 벤처기업에 자사 제품을 강매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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