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 위헌...기본법에 위배"
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 위헌...기본법에 위배"
  • 고준 기자
    고준 기자
  • 승인 2019.1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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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 기자]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법원 격인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18일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콩 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긴 시민에게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는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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