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약 두 달만인 지난 14일까지 상장주식 약 9천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천700만주의 실물 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9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진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미반납 비율은 상장주식 0.59%, 비상장주식 10.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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