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불법 5천여건 적발, 행정대집행은 미미
경기도, 그린벨트 불법 5천여건 적발, 행정대집행은 미미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19.11.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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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강제집행권 필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경기도가 계곡·하천에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지만, 원상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5천706건이며 이 중 68%인 3천875건은 원상 복구됐으나 나머지 32%인 1천831건은 아직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원상 복구되지 않은 불법 행위 가운데 744건은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고, 698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적발된 행위 가운데 강제력을 동원한 원상 복구 방식인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2017년 16건, 2018년 11건 등 27건뿐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법령과 훈령에 따라 현장 시정조치, 1·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예고,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절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는 관련 조항이 없고 국토교통부 훈령(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규정)에만 나와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정대집행은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예상돼 긴급한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 절차는 사회 통념상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반면 건축법과 하천법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조항을 뒀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개발제한구역법에도 행정대집행 특례 조항을 둬야 한다며 법제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행정대집행 특례를 두지 않을 경우 단속 때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해도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내더라도 불법 행위를 통해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무원 단속인력 부족과 시군 지자체 의지 결여, 전국 최대 개발제한구역 면적, 높은 개발 압력, 불법 용도 변경 만연 등의 상황이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법 행위 유형은 주로 형질 변경, 창고, 주택·부속사, 음식점·점포 등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을 지키면 손해이고 불법을 하면 이익을 본다는 그릇된 인식이 없어지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이행강제금이나 고발도 중요한지만 무엇보다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제도로 경기도의 경우 도입 초기 21개 시군 1천302.08㎢가 지정됐으나 그동안 일부 해제돼 올해 1월 기준 전체 면적의 11.5%인 1천166.98㎢가 지정돼 있다.

    시군별 지정 면적은 남양주시(224.57㎢)가 가장 넓으며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비율로는 의왕시(84.6%), 과천시(82.9%), 하남시(77.3%), 의정부시(70.3%)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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