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가보훈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규정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인정하지 않아"
백승주 "국가보훈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규정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인정하지 않아"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11.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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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백승주 의원실]

[박민화 기자]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어제(15일), 폭발업무를 수행중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포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국립묘지법상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에 한정하여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그러나 실제 무기개발 관련 위험한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국립묘지법에 이들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위와 같은 법적 흠결로 지난 13일(수)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 로켓 추진체 연료 계측 실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희생된 30대 선임연구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한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공헌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법」제14조에서 연구소 임직원 대해 형법 등 처벌법규와 「상훈법」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는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지만,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이 아닌 기타 개별법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규정한 경우에는 안장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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