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사건 윤중천...法 "1심, 5년6개월 선고"
김학의 성접대 사건 윤중천...法 "1심, 5년6개월 선고"
  • 정지용 기자
    정지용 기자
  • 승인 2019.11.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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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심이 총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서 지난 2013년 불거진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6년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윤씨에 대해 14억873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무고, 무고교사는 무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는 면소를, 각 강간치상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제 사건과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호소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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