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유명 중고차 판매단지 내 업체 직원들이 할부금융업체 측에 차량 구매자 개인정보를 넘겼다가 잇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자 A(48)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할부사 직원들에게 차량 매수인 55명의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이름·차량번호·차종·매매 일자 등 매도현황을 출력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금융업체 측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대출업체 이용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단지 내 다른 중고차 업자 B(48)씨 역시 2017∼2018년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할부사 소속 직원에게 차량 매수인 105명의 정보를 누설했다.
C(58)씨는 2018년 2월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업체 직원에게 17명의 이름과 매도현황을 줬다.
이들은 모두 할부 업체에서 보유한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주차비를 지원받기 위해 남의 인적사항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 벌금 300만원, C씨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판사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할부금융업체 직원에게 함부로 준 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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