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北선원 추방, 국제법상 불법 소지"
국제인권단체 "北선원 추방, 국제법상 불법 소지"
  • 전주명 기자
    전주명 기자
  • 승인 2019.1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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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한국인 될 법적 권리 있어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북측 인계를 위해 우리 해군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사진=통일부]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북측 인계를 위해 우리 해군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사진=통일부]

[전주명 기자]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트워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한국 당국은 북한 선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후 송환과 관련해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과 같은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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