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준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위안부 손해배상 첫 소송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난 일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면서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권면제'는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한국 영토 내에서 이뤄졌고, 불법성이 지나치게 큰 만큼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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