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바이오, KTL 미용기기 오존측정 표준화 방식 통한 제품 시험 결과 공개
㈜프라바이오, KTL 미용기기 오존측정 표준화 방식 통한 제품 시험 결과 공개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19.11.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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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플라즈마 미용기기 오존 수치 관련하여 ㈜프라바이오는 공식 입장 및 반박 입장을 냈으며, KBS 대한 정정보도 요청 등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플라즈마 측정 방법에 대해 국가 공인 시험소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을 통해 기기의 사용방법에 맞는 시험 기준 연구를 의뢰했다.

KTL은 이슈발생 이전까지는 ㈜프라바이오 제품을 포함한 미용기기에 대해 공기청정기 기준, 즉 30m3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공기청정기의 공기 배출구로부터 50mm 떨어진 위치에서 24시간 동안 오존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험하였거나, 시험 요청자 혹은 제보자가 제시한 임의의 위치에서 미용기기 사용시간에 따라 측정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피부미용기기는 호흡기 주변 얼굴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공기청정기와는 사용방법이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 이에 따라 미용기기 동작 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오존의 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여 지난 8월부터 제품을 동작 시키며 이동 공간 및 호흡기의 위치를 감안한 측정방법에 대한 자체 연구를 진행했다.

KTL은 플라즈마 피부미용기기 제조사인 ㈜프라바이오로부터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시간 등의 자료를 전달받아 시험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및 연구를 거듭했다. KTL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한 점은 제품을 사용자와 제품을 만든 제조사, 이를 시험하는 시험원이 모두 정확하고 공정하게 결과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결과를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약 2개월간의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은 피부 미용 기기 오존 측정 조건을 확정하였다.

사용환경에 따른 피부미용기기 오존 측정 결과값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동안 논란이 되었던 피부미용기기의 오존 측정 위치의 경우,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호흡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인 외측 0.5cm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이때의 최대값을 시험성적서에 기재하고 사용자가 기기 사용시간(10분)동안 사용하면서 평균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오존의 농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평균값도 성적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최대값의 경우 순간적으로 기록된 수치로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WHO, FDA, 환경부 등 국내외 공인기관에서도 최대값이 아닌 평균값으로 건강 유해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확정된 조건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프라바이오 제품인 프라뷰 S1, 프라뷰 G4+에 대한 시험이 진행됐으며 프라뷰 S1은 평균값 0.03ppm, 최대값 0.15ppm, 프라뷰 G4+의 경우 평균값 0.02ppm, 최대값 0.25ppm의 결과를 통지 받았다.

㈜프라바이오는 이 결과에 대해 “평균값의 경우 실내 공기중 허용 오존 농도 기준수치 0.06ppm, 공기청정기 및 FDA 실내 의료기기의 안전 오존 농도의 기준 수치 0.05ppm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최대값의 경우 사용시간 전체가 아닌 순간적으로 기록된 수치를 측정한 것으로 공기에 확산되고 반감되는 오존의 성질을 감안하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치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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