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로 80억 징수"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로 80억 징수"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1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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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징수액이 1조 8천8백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한 건수가 46%나 증가했는데, 이를 통해 징수된 금액도 80억 원이 넘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1조 8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를 보면, 지난해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재산 징수액은 1조 8천8백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국세총에 따르면 현금 징수액이 9천9백억 원으로 전년보다 13% 늘었고, 재산 압류액이 8천9백억 원으로 2.5% 감소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572건으로 전년보다 46.3% 늘었다.

다만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액은 80억여 원으로 8.4% 줄었고, 포상금 지급액도 8억 원으로 6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전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25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건수별로는 금융 자산이 7천여 건으로 제일 많았고, 건물, 토지 순이었다.

신고 금액별로는 토지가 5조 7천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과 유가증권, 금융자산이 뒤를 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올해 6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신고 인원은 2천백여 명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2차 조기공개 대상 통계는 지난해보다 5개 증가한 86개이고, 전체 국세통계의 17.6%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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