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한강 시신 사건...1심서 무기징역"
장대호 "한강 시신 사건...1심서 무기징역"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19.11.05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지영 기자]이른 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 감도 없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는 것.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를 영구 격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무기징역 선고는 검사가 구형한 법정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양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장대호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또, "후회나 죄책감도 없어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며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아들을 살려내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장대호는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론 과정에서 자수를 했으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주장을 했고 오늘 취재진을 향해서는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 투숙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