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REC 시장 안정화와 소규모 사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특별기고] REC 시장 안정화와 소규모 사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11.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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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특별기고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최근 소규모 태양광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REC 가격 급락 문제다. REC란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일종의 재생에너지 증권’이라 할 수 있다.(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500MWh 이상 규모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REC를 구매하게 하고 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격 추위와 현황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3년간 REC 가격이 69%가 폭락(#표1)하였다. 2017년 1월 평균 161,615원에서 2019년 10월 평균 50,861원이 된 것이다. 심지어 10월에는 40,000원에 낙찰 경우도 있는데, 이는 3년 전에 비해 1/4로 떨어진 셈이다.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당분간 REC 가격 급락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악화되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REC 급락이 가져올 파장

2017년 12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3020 정책 덕분에 태양광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시장은 2017년 1.36GW에서 2018년 2.027GW로 약 50% 급성장하였다.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되어 2019년에도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3/4분기에 2.3GW를 넘었으며 올해말에는 3GW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2 참조)

태양광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전국에 있는 4만개 이상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중 100KW 미만 소규모가 82%에 달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태양광 시장 성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REC 가격 급락으로 소규모 사업자 태양광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9월말 몇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속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를 방치하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중소규모 설치시공업자의 도산과 폐업이 잇따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커짐은 물론 동력 자체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해결과 소규모 사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REC 가격 급락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 제도보완, 소규모 사업자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1. 수급불균형 해소

수급불균형을 해소방안으로 의무공급량 확대, 장기고정가격계약 확대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

1-1 의무공급량 확대

1)연도별 의무공급용량의 비율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②호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록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증권 구매량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2를 개정하고, 연도별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표 3)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2020년 재생에너지 의무이율을 7%에서 10%으로 상향하면 약 720만REC 수요가 늘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하는 REC 가격 급락문제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의무이행량 연기 물량 조기 집행

공급의무발전사업자가 년 의무량 중 사정에 따라 20%를 연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연기한 물량을 곧 바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조기이행 시 ’19년 이행량이 약 80만REC 증가하여 시장 개선에 일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정책에도 맞지 않고,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목재팰릿, Bio-SRF에 대한 가중치(#표 4)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완수단인 ESS와 연료전지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산업부장관의 고시사항이므로 즉각 시행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1-2 장기고정가격계약 확대

경쟁입찰시장을 확대하면 장기고정가겨계약 물량이 늘어나고 REC 현물시장을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성환 의원실에 의하면 장기고정가격계약 100MW 확대시 13만REC 신규 공급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2. 제도 보완

2-1 전력거래 시장감시위원회 실질화, 투명화

시장감시위원회에 소규모 사업자 등 업계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게 하여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와 내실화 및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2-2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현물시장 구분

문제점 해소와 효율 개선을 위해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현물시장 운영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 통합운영을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분리운영을 다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3 거래 하한제 시행

전일가 대비 10% 이상 급락 시, 시장 안정성 확보와 작전세력 방지를 위해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4 계통연계 문제 해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계통 지연 및 미연결 문제다. 애써 지은 발전소가 계통 지연으로 3-12개월 정도 발전을 못해 국가 에너지 자원이 낭비됨은 물론 사업자들의 사업비 증가,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 한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으로 ‘계통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2-5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조정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탈소제로사회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2030년이면 EU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20%는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생태계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에 뒤쳐져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목표치 상향설계를 통해 공급의무량을 확대하고, 전력거래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RE100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2-6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건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비판받는 화석연료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석탄화력발전 용량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데 무역보험공사는 5조원 이상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좌초자산이 되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 지금 강력히 탈 석탄화를 추진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석탄발전소를 전환하거나 폐쇄하고 있다. 몇 년 후면 재생에너지에 밀려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이들 업계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에 적응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소규모 사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3-1 한국형 FIT 확대

농축어민과 협동조합에 한해 100KW 미만까지 적용되는 한국형 FIT 참여자격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사업자에게도 100KW 미만까지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3-2 소규모 사업자 전용 시장 마련

100KW 미만 영농형 태양광 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의 전용시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전용시장이 마련되면 태양광 생태계의 균형발전과 건강한 성장이 유도되고, 고용창출 확대 및 소규모 사업자 경쟁력 강화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3 비사업적 비용 줄여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독일에 비해 인허가와 민원해결 등에 들어가는 소프트비용(비사업적 비용)이 40% 이상 더 많다고 한다. 태양광발전소 시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자체 이격거리 제한 조례와 불필요 인허가 규제해소, 원스탑 서비스체계 구축, 주민주도형 사업으로의 전환, 태양광 입지 공고제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사업적 비용을 줄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3-4 시공 경쟁력 강화로 설치비 절감

마지막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 스스로도 시공경쟁력을 강화하고 설치비용을 절감하는 각고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업무프로세스의 개선과 품질시공능력을 극대화 하여, 시공비의 절감과 함께 선도국 수준 시공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미래성장동력의 원천 중의 하나다. REC 수급불균형의 해소, 제도 보완, 소규모 사업자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잡힌 태양광 생태계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관련 업계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의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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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2019-11-04 15:14:32 (112.221.***.***)
한결같이 모두 국민 세금, 전기료를 사용해 사업자들 배불리는 방안이네요! 이렇게 국민세금 강탈하는게 무슨 정책인가요? 태양광 자체가 다른 에너지보다 비싼 것이 근본원인이고, 정부의 엉터리 에너지전환정책이 원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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