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압수수색 시각이나 집행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은 가운데 수색 장소는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집행을 통해 특감반 활동 내역과 업무보고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경내에 있는 여민관의 반부패비서관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사무실을 수색하는지,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대해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인지도 아직 정확히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오늘 압수수색은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배당한 지 이틀 만에, 고발장이 제출된 지는 6일 만에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대상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4명이다.
청와대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응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지난 정부와, 촛불로 집권한 이번 정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번 사건을 촉발한 김태우 수사관 측은 중요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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