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 읍면동으로 축소하는 개정안 발의
김부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 읍면동으로 축소하는 개정안 발의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9.10.27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 23일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19개 동별 아파트값 자료를 보면 3.3㎡당 수성3가동 2천290만원, 범어동 1천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같은 구 안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일부 지역이 대구시 평균(947만원)을 밑도는 데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다 보니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